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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정신장애인, 공무원 면접에서 장애 관련 질문받고 ‘최종 탈락’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0-12-17 17:41:27

정신장애인, 공무원 면접에서 장애 관련 질문받고 ‘최종 탈락’

 

우수한 성적으로 화성시 지방공무원 필기시험 합격한 정신장애인
면접에서 ‘장애 등록 가능하냐’ 등 장애 관련 질문 세례 받아
장애 차별·최종 불합격 처분 취소 요구하며 화성시에 행정소송 제기

16일 오전 11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장애를 이유로 정신장애인을 공무원 시험에 탈락시킨 화성시를 규탄하고, 행정소송 제기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이가연
16일 오전 11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장애를 이유로 정신장애인을 공무원 시험에서 탈락시킨 화성시를 규탄하고, 행정소송 제기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이가연

 

우수한 성적으로 지방공무원 필기시험에 합격한 정신장애인이 면접 과정에서 장애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최종 불합격 통지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아래 장추련)는 16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정신장애를 이유로 공무원 시험에서 정신장애인을 탈락시킨 화성시를 규탄하고, 행정소송 제기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 김 아무개 씨(가명)는 10년 전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II형 양극성 정동장애’를 진단받았다. 이후 2012년 김 씨는 정신장애인(당시 3급) 등록을 했다. 김 씨의 장애는 정기적인 전문의의 진료와 약을 통해 관리할 수 있으며, 김 씨 또한 그동안 학원 강사, 편집 작업 등 고도의 지적 능력이 필요한 직업에 종사하며 이 과정에서 원만한 직장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던 중 김 씨는 지난 4월,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화성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행정 9급 (일반 행정) (장애인)’ 구분모집에 지원했으며, 6월에 치러진 필기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다. 동일구분의 선발 예정인원 9명 중 유일한 합격자였다. 이후 김 씨는 지난 9월 1일에 있던 면접 자리에서 지원 동기, 화성시의 문제점 등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질문에 막힘없이 무난하게 대답을 마쳤다. 

그러나 문제는 그다음에 이어진 장애와 관련된 질문이었다. 면접위원들은 뒤이어 ‘장애 유형과 정도’, ‘장애등록이 되는 장애인지’, ‘약을 먹거나 정신질환 때문에 잠이 많은 것은 아닌지’ 등 김 씨에게 장애와 관련한 질문들을 여러 차례 물었다. 김 씨는 자신의 장애에 대한 질문에도 모두 사실대로 대답했다. 그러나 결국 지난 9월 16일, 김 씨는 면접시험 결과에서 ‘미흡’을 받고 최종 불합격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발언문을 통해 “장애의 유형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내심 당황스럽고 불쾌했지만, 면접을 치르는 입장에서 성실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장애에 관한 질문을 받기 전, 다른 일반적인 질문에 답을 했을 때는 한 면접관이 ‘준비를 잘 해오셨네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러한 평가를 받은 응시자가 최종적으로 불합격했다면 납득할 수 있겠느냐”라며 “단지 항우울제, 항불안제를 복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면접에서 불합격한다면, 지금 저 정부청사에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 정신과 치료와 항정신질환제를 복용하고 있는 공무원은 어떻게 일할 수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특정한 장애를 가려내고 그 장애를 사유로 공무원으로서 임용을 교묘하게 거부한다면 이는 헌법이 보장한 공무담임권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를 심각하게 침해·위반한 것이다. 공무원의 임용만큼은 공정하게 채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싸움(행정소송)을 시작한다”라고 밝혔다. 

이정하 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이가연
이정하 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이가연

 

NMHC 정신건강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국내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은 11.6%로, 전체인구의 15세 이상 고용률인 61.5%의 약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같은 해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업체(상시근로자 1인 이상)에서 고용한 장애인 상시 근로자 205,039명 중에서도 정신장애인은 전체의 1.4%인 2,854명뿐이다. 이처럼 정신장애인은 많은 사업장에서 차별과 편견으로 인해 고용에서 쉽게 배제되고 있다.

이정하 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 대표는 “당사자가 면접장에서 받은 질문을 듣고 ‘나라면 어땠을까’ 싶어 눈물이 났다. 일반기업에서도 정신장애가 있으면 채용에 불이익을 받는데, 공무원 사회조차 시험에 통과해도 정신장애를 이유로 불이익이 생기니 깊은 무력감을 느낀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유독 정신장애인에게 깊은 차별을 갖고 있고, 이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이번 행정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화성시의 장애인 차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화성시는 올해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나섰다가, 장애인 차별 논란이 크게 일자 이를 철회하기도 했다.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이번 일이 화성시에서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처음 듣고 ‘또 화성시가!’라는 생각부터 들었다. 화성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우수한 성적으로 필기시험에 합격한 장애인을 공무원 면접시험에서 탈락시켰다. 면접 과정에서 장애에 대해 정말로 걱정이 된다면 어떤 점 때문에 우려가 되는지, 그리고 업무 과정에서 어떻게 함께 풀어나갈 수 있을지 말했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최현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이가연
최현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이가연

 

현재 김 씨는 8명의 공동대리인단을 구성해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번 행정소송은 승소 가능성이 높다. 최근 김 씨와 유사한 사례로, 법원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장애를 이유로 탈락한 청각장애인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18일, 수원고등법원은 여주시가 9급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청각장애인 응시자를 탈락시킨 사건에서, 장애인차별 및 면접위원의 재량권 일탈 남용을 이유로 위법을 인정해 불합격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 씨의 공동대리인단이자 앞서 청각장애인 원고를 대리한 최현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면접시험은 채용 과정에서 최종 관문이며, 필기시험 성적과 무관하게 합격할 수도 있고 탈락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다. 그런데 장애와 관련한 질문은 장애인 응시자에게만 주어진다. 이로 인해 장애인 응시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직무능력에 관한 질문을 받을 시간을 빼앗기게 된다”라며 “따라서 면접 과정에서 장애와 관련한 질문을 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법한 ‘장애인차별’이며, 이에 따른 최종 불합격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 출처: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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