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27조 제2항(주택보급) ○ 신청 자격(아래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장애등급 : 세대구성원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 ②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③ 주거상태 : 전세주택 신청 당시 전세 또는 월세거주 가구(또는 무료임차 중인 가구)
○ 지원 금액 : 2인 이하 가구(160백만원 이하) 3인 이상 가구(170백만원 이하) ○ 지원가구 수 : 20가구(서울시 전체 대상-일반공급) - 서울시 거주 무주택 장애인 - 자치구 전체 대상 고득점 순 선정 ※ 장애인 전세주택 자금지원은 생애 1회에 한함(신청은 제한 없음) ○ 입주방법 : 장애인이 물색한 전세주택에 대해 구청장이 계약체결 및 전세권 설정을 한 후 장애인을 입주자로 지정 ○ 지원기간 : 2년 원칙, 부득이한 경우 2회한 연장(최장 6년)
추진일정 ○ 신청서 접수기간 : 2021.3.10. ~ 3.30. ○ 신청 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지원대상자 확정 및 명단 공고일 : 2021.4.20.
양천구청 공고게시물 링크 https://www.yangcheon.go.kr/site/yangcheon/ex/bbs/View.do?cbIdx=254&bcIdx=247913&parentSeq=247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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