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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안내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1-03-17 11:00:12

󰏚 사업개요

 ○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27조 제2항(주택보급)

 ○ 신청 자격(아래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장애등급 : 세대구성원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

  ②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③ 주거상태 : 전세주택 신청 당시 전세 또는 월세거주 가구(또는 무료임차 중인 가구)

 

 ○ 지원 금액 : 2인 이하 가구(160백만원 이하) 3인 이상 가구(170백만원 이하)

 ○ 지원가구 수 : 20가구(서울시 전체 대상-일반공급)

  - 서울시 거주 무주택 장애인

  - 자치구 전체 대상 고득점 순 선정

  ※ 장애인 전세주택 자금지원은 생애 1회에 한함(신청은 제한 없음)

 ○ 입주방법 : 장애인이 물색한 전세주택에 대해 구청장이 계약체결 및 전세권 설정을 한 후 장애인을 입주자로 지정

 ○ 지원기간 : 2년 원칙, 부득이한 경우 2회한 연장(최장 6년)

 

 󰏚 추진일정  

 ○ 신청서 접수기간 : 2021.3.10. ~ 3.30.

 ○ 신청 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지원대상자 확정 및 명단 공고일 : 2021.4.20.

 

양천구청 공고게시물 링크

https://www.yangcheon.go.kr/site/yangcheon/ex/bbs/View.do?cbIdx=254&bcIdx=247913&parentSeq=247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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