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11월 카드뉴스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2-12-01 12:21:50

1. 사람중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11월 인권카드뉴스 중증 발달장애인 성범죄 문제 심각!

2. 성범죄란?(제목)/ 원하지 않는데 내 몸을 만지거나 때리고 협박하여 공포를 주는 것을 뜻하는 성폭행(신체적인 학대나 성적 접촉행위), 나의 몸과 관련되어 수치스러운 말을 하거나 괴롭히는 것을 뜻하는 성희롱을 말해요 (외모, 몸에 대한 성적 농담 "치마가 짧네", "내 옆에 앉아봐"), (내용)

3. 이뿐만이 아니에요! 성범죄는 다양합니다.(제목)/ 첫 째 육체적 행위: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동, 둘 째 언어적 행위: 외모와 몸에 대한 음란한 성적 농담, 셋 쨰 시각적 행위: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등을 보여주는 행동 넷 째 그 외 기타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내용) 

4. 중증 발달장애인 성폭행, 임금체불(제목) / 부산의 한 공장에서 중증 발달장애인을 성폭행하고, 임금체불까지 한 사건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찾은 기사로 알아볼까요? 임금체불이란 일한 돈을 기간안에 주지 않는 것(내용) 


5. 우리가 찾은 기사(제목) / 부산의 한 식품공장 공장장인 70대 A 씨가 1~2년간 공장과 자신의 집에서 직원인 발달장애인 B 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였고, 수백만 원의 임금을 체불하였다. 

6. 무엇이 문제일까요?(제목)/ 1~2년의 기간 동안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노예처럼 부리며 여러 차례 강제로 당사자를 성폭행하였어요. ※ 전국성폭력 상담소 2020년 집행 통계: 전체 피해 장애인 1,676명 중 발달장애인은 1,371명으로 전체 피해자 중 81.9%에 달하여 발달장애인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내용)

7. 무엇이 문제일까요?(제목)/ 공장에서 일한 돈을 하나도 지급하지 않고, 당사자의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거나 수천만 원의 대출을 강제로 받았어요. 

8. 당사자의 한마디!(제목)/ 활동가 정*희 님: 성범죄가 너무 심한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정보도 알려주고,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성폭행 피해를 전문적으로하는 상담소가 증가했으면 좋겠어요. / 활동가 최*혁 님: 발달장애인을 공장장이 성폭행 한 것이랑 돈을 안 준 건 진짜 말이 안 되고, 화가 나요. 공장장의 처벌을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안 바뀌는 게 많아서 슬퍼요. 

9.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신고하세요!(제목)/ 사이버 경찰청 112,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801,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1350, 사람중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2697-0420 위 번호로 상담 신청하세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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