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장애인도 활동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장애계의 오랜 염원이 제21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혼자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대상 만 65세 이후에도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통과시켰다.
먼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의당 장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해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로 넘어가 급여량이 감소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 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부여했다.
또한 부대의견으로 복지부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65세에 도래해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될 때 급여량이 감소하는 문제를 차질없이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1년까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방안을 마련할 것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