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생활정보

 

[자립] ‘장애인교육권’ 헌법 명시에도 소외·차별 현실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1-08-31 17:45:54

‘장애인교육권’ 헌법 명시에도 소외·차별 현실

 

장애인들이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및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과 교육계 장애인차별의 완전 철폐를 외치며 투쟁에 나섰다.

 

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는 장애인의 교육 권리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만, 절반이 넘는 성인중증장애인이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는 등 여전히 장애인은 교육에 있어 소외되고 차별받고 있다는 것.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2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컨테이너 농성장 앞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장애인 평생교육법 장애인교육권 양대법안·개정 및 교육계 장애인차별철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ZOOM과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결의대회에는 약 400명이 넘는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교원 등이 참여해 함께 투쟁의 목소리를 냈다.

 

전장연에 따르면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4조는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사회 교육현장은 비장애인 중심의 경쟁교육으로 일관돼 있어 여전히 중증장애인을 소외·배제하고 있으며, 대학 입시 이주의 경쟁교육으로 인해 장애학생은 제대로 된 배움을 받지 못해 장애인에 대한 교육 불평등이 발생하고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전체 인구 대학 진학률은 72.5%이지만, 중증성인장애인의 54.4%(장애인실태조사, 2017)는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고 장애학생의 대학 진학률 또한 17%인 상황이다.

 

특히 최근 진주교육대학교에서 발생한 중증장애인 입시성적 조작 사건은 중증장애인을 교육현장에서 철저히 배제하고자 하는 한국 사회 비장애인 중심교육의 현실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설명이다.

 

이에 전장연은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및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과 교육계 장애인차별의 완전 철폐를 위해 투쟁에 돌입했다.

 

구체적으로 장애대학생에 대한 무상 교육 장애대학생 고등교육을 총괄하는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지원센터 설립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 강화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를 구축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기관에 관한 지원 강화 교육계 장애인차별의 완전 철폐를 촉구했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대한민국은 권리라는 말을 헌법에 넣어놨지만, 그 헌법 정신, 가치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법리들은 보장되지 않았다. 이에 그 권리가 법에 명시된다고 하더라도 그 법을 실현할 예산도 쟁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법안들은 우리가 논의해서 장애인에 대한 권리는 이렇게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을 넣어서 올린 법안이다. 제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이제까지 장애인의 교육 권리를 무시했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던 국회에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오늘 투쟁합시다라고 외쳤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조 김헌용 위원장은 평생교육은 사치가 아닌 삶을 존엄하게 살고 자아실현을 위한 것이다. 21세기는 끊임없이 자기계발을 해야 하는 시대다. 또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학령기 장애학생뿐 아니라 장애대학생 및 졸업생들도 끊임없이 공부해야 하는 시대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교육을 받는 학생들, 학부모, 선생님들까지 교육현장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많은 고충을 겪고 있다면서 장애인의 권리에 법률 제정 및 개정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장애인 당사자이자 교사로서 경험으로 절실히 느꼈다. 이에 장애인 교육권 양대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 한국에서 장애학생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가 실현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