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부담 5%로 하향 의료급여법 개정령안 의결
가족협회 “5%도 빈곤층 정신장애인에 부담...전면 삭제해야”
대안적 약물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본인 부담률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본인 부담금 인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된 외래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목적이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의료급여법 위반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가증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외래 진료시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기금 부담 비율을 기존 100분의 90에서 100분의 95로 상향했다. 기존 10%에서 5%로 본인 부담금이 줄어드는 것이다.
그러나 빈곤에 처하기 쉬운 의료급여 정신장애인의 경우 본인부담금 5%도 사실상 지불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도 있다.
지난 1월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는 성명을 내고 외래치료 환자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 경우 입원 기간에는 전혀 부담하지 않아도 됐던 5%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가족협회는 “이는 의료급여 환자 중에서도 외래와 입원 환자 간의 불평등을 야기하게 된다”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소외되고 경제적 어려움이 더 심화됐을 의료급여 환자에게는 이러한 5%의 비용 부담도 여전히 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기지속형 주사제는 환자들의 중단 없는 치료를 통해 정신과적 증상 악화로 인한 사건·사고를 줄이는 데 큰 효과가 있다”며 “이를 감안하면 의료급여자에 대한 5% 본인부담 비용을 의료급여 기금에서 전부 다 지원하는 것이 효용성이 무척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급여 환자의 장기지속형 치료제 외래 본인부담을 0%까지 완전히 해소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개정안의 100분의 95 부담을 삭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의료급여법 위반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 사유를 구체화해 행정청에 과도한 재량권이 부여되지 않도록 했다.
최승현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래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과태료 가중처분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 본인 부담률은 5%로 줄어들지만… - e마인드포스트 (mindpost.or.kr)